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바로가기

 
코비드-19로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사이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인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사례도 완화된 기준으로 재심사 가능하며, 과거 기각자는 1년 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심의를 거쳐 최대 120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진료비·간병비·장애·사망보상 등 항목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망 시 유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결과에 불복 시 90일 내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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