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정엄마도 2025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후도우미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40~60시간의 이론·실습 교육 후 등록하며, 교육비는 약 15만~20만 원으로 일정 시간 근무 시 환급됩니다. 지원금은 소득·출산 순위·태아 수에 따라 98만~246만 원가량 지급되며, 이용 기간은 10~20일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보건소에서 출산 40일 전~출산 후 60일 이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