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가 출산으로 근로를 중단할 때 정부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1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가능하며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앱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출산휴가 확인서·출생증명서·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보통 3~10일 내 입금됩니다. 배우자도 2025년부터 유급 20일 출산휴가(월 최대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며, 120일 내 신청 가능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