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이행 절차를 거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매월 25일 전후 지급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증빙서류·법적 조치서류·가족관계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허위신고 시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