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또는 창업 시 남은 급여의 50%(55세 이상·장애인은 66%)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전체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하고, 같은 사업주가 아닌 곳에서 12개월 이상(65세 이상 6개월) 근속해야 합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 심사 후 2~4주 내 지급됩니다. 빠른 재취업 장려 효과가 크지만 근속 요건 미충족 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