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난방비 지원금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맞벌이·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비도시가스 이용 세대 등이 대상이며, 맞벌이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등유·LPG 지원은 주민센터에서만 접수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6월~12월 신청, 사용은 2026년 5월까지이며,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