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조회방법 바로가기 금융소득은 예금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 시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료되지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회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하며, 홈택스는 엑셀·PDF 저장이 가능하고 세부자료 확인에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바로가기 Home - Uncategorized - 금융소득 조회방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