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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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는 수감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족·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일반·스마트·화상 면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수용자 정보를 입력해 예약하며, 화상면회는 최초 1회 등록 후 비대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은 오전 8시 30분~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등급별로 월 4~6회 제한됩니다. 예약 변경·취소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나 당일 취소 시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교도소 면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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