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연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형 연금제도로,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남 거주 만 40~55세, 연소득 9,352만 원 이하 도민이 대상이며, 개인이 월 8만 원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월 2만 원(25%)을 10년간 지원합니다. IRP 계좌를 통한 복리 운용으로, 10년 납입 시 약 1,302만 원 적립이 예상됩니다. 60세 이후 일시금 또는 5년 분할 수령이 가능하며, 온라인(전용 홈페이지)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