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로, 부동산·자동차 거래, 대출, 공증 등에서 사용됩니다. 2024년 9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공증·청약·일반 계약용은 가능하나 부동산·자동차 매매용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금융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무료~700원,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감 등록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대리발급은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